내용증명 보내는 법, 작성부터 우체국·인터넷 발송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채권, 계약해지, 임대차 분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작성 요령부터 우체국·인터넷 발송 절차,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내용증명 작성 요령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명시:
제목 또는 첫 줄에 ‘내용증명’이라고 적어 상대방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발신인·수신인 정보 기재:
발신인(본인)과 수신인(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씁니다.
내용 작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예: “2025년 5월 1일 귀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않아 2025년 6월 1일까지 상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서명(도장):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 또는 도장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분량:
2장 이상이면 각 장마다 간인(서명 또는 도장)을 해야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
(1) 우체국 방문 접수
내용증명 문서 3부 준비
1부: 상대방(수신인) 발송용
1부: 우체국 보관용
1부: 본인(발신인) 보관용
가까운 우체국 방문
창구에서 “내용증명 발송” 요청
직원이 문서 확인 후 직인(확인 도장) 날인
등기우편으로 발송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배달기록이 남고,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기본 1,300원(장당 추가 650원), 등기수수료 2,100원, 배달증명 등 추가 서비스 선택 가능
(2) 인터넷우체국 접수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메뉴 선택
온라인 양식 작성 또는 파일 업로드
신청 및 결제 후 전자문서로 발송(3년간 보관, 재증명 가능)
3. 내용증명 작성·발송 시 실무상 주의사항
법적 효력:
내용증명은 “보냈다”는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상대방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 등 분쟁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의 명확성:
감정적 표현, 모호한 요구는 피하고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 필요성: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필요하다면 별도의 답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양식 활용:
우체국, 법률포털, 자동작성 서비스 등에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이 가능합니다.
배달증명 서비스:
실제로 상대방이 우편을 수령했는지까지 공식 증명 가능합니다(별도 신청).
4. 내용증명 예시(간단 양식)
text내용증명 수신인: 홍길동 (주소, 연락처) 발신인: 김철수 (주소, 연락처) 제목: 대금 청구의 건 귀하에게 2025년 5월 1일 1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2025년 6월 1일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5일 발신인: 김철수 (서명 또는 도장)
5. 결론 및 요약
내용증명은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3부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감정적 표현 없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은 24시간 신청 가능,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재증명 가능합니다.
배달증명, 무료 양식 활용 등 추가 서비스도 적극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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