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 재계약 가이드 | 수급자 탈락 시 퇴거 여부·소득 기준
LH 청년전세(기초생활·장애인 우선공급) 재계약 시 수급자 탈락하면 퇴거해야 할까요? 2026년 기준 재심사 원칙, 소득·자산 기준, 임대료 인상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LH 청년전세 재계약,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경우
“수급자 자격이 풀리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자격이 변동됐다고 자동 퇴거는 아닙니다.
👉 다만 재계약 때는 소득·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2026년 기준)
LH 청년전세 재계약의 기본 원칙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는
✔ 입주 당시 자격 충족이 가장 중요
✔ 재계약 시에도 자격 유지 여부 재심사
✔ 소득·자산 변동 반영
즉, 입주 때만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풀리면?
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가 탈락되더라도
대부분은 바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능한 시나리오
✔ 소득 소폭 상승 → 본인부담금 상승
✔ 수급자 → 차상위 전환 → 조건 변경 후 재계약
✔ 일반 청년 유형으로 전환 심사
문제가 되는 경우는
❗ 중위소득을 크게 초과했을 때
❗ 자산 기준을 초과했을 때
단순히 “수급자 탈락” 자체가 자동 퇴거 사유는 아닙니다.
2️⃣ 장애인 우선공급의 경우
장애인은 등록 장애 여부가 기준입니다.
✔ 등록 유지 → 계속 해당
✔ 재판정으로 등록 취소 → 우선순위 변경 가능
이 경우도
👉 바로 계약 종료가 아니라
👉 일반 청년전세 기준으로 다시 심사
하는 구조입니다.
3️⃣ 재계약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 ①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인지
근로·사업소득 포함
✔ ② 금융 재산
예금·적금·주식 등
일정 금액 초과 시 감점 또는 탈락 가능
✔ ③ 자동차 보유 여부
차량 가액 기준 적용
고가 차량은 불리
✔ ④ 부채 현황
부채도 일부 고려 요소
결국 핵심은
👉 수급자 여부보다 소득·자산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4️⃣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사례
✔ 수급자 → 차상위 변경 → 재계약 가능 (조건 조정)
✔ 소득 약간 상승 → 임대료 일부 인상
✔ 소득 크게 초과 → 재계약 제한 가능성
LH는 보통 “즉시 퇴거”보다는
조건 조정 후 유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현재 월 소득
✔ 가구원 수
✔ 금융재산 규모
✔ 자동차 보유 여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수급자 탈락 = 자동 퇴거 ❌
재계약 시 소득·자산 재심사 ✔
대부분은 조건 변경 후 유지
중위소득 크게 초과 시 제한 가능
괜히 미리 겁먹으실 단계는 아닙니다.
LH는 갑자기 내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조정 중심 심사가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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