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6일 금요일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총정리|업종별 기간·갱신 타이밍·만료 시 대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총정리|업종별 기간·갱신 타이밍·만료 시 대처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 1년입니다. 발급일·판정일이 아니라 검사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업종별 보건증 유효기간

업종유효기간
일반 식품업·음식점 종사자1년
학교 급식 종사자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3개월

같은 보건증이라도 근무 업종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다름에 유의하세요.


발급·갱신 일정 한눈에

  • 발급 소요: 보건소 검사 후 3~5일

  • 인터넷 재발급: 최근 1년 내 검사 기록이 있으면 즉시(PDF)

  • 갱신 타이밍: 만료 전·후 30일 이내 재검사 가능 (2024년 개정)

  • 유예: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개월 유예 가능

⚠️ 만료 후에는 재발급 불가하며,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미보유 근무 시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만료 여부 확인 & 무료 재발급 방법

방법

  1. 본인인증 → 2) 검진일·유효기간 조회 → 3) PDF 발급(무료)
    ※ 전자문서 제출 가능(기관별 상이)


보건소 방문 발급(필요 시)

  • 준비물: 신분증

  • 수수료: 지역별 0~3,000원

  • 대상: 전자연동이 안 되는 병원에서 검사했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FAQ)

Q. 발급일 기준 아닌가요?
A. 아닙니다. 검진일 기준입니다.

Q. 만료 하루 지났는데 출력하면 되나요?
A. 불가합니다. 재검사 필수입니다.

Q. 업종 바뀌면 기간도 바뀌나요?
A. 네. 근무 업종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유효기간 = 검진일 기준

  • 일반 1년 / 급식 6개월 / 유흥 3개월

  • 만료 전 30일 이내 재검사 권장

  • e보건소·정부24 무료 PDF 발급

👉 만료일을 놓치기 쉬우니,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여유 있게 재검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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