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가압류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LH 전세임대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
전세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퇴거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가압류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혹시 전세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바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LH 전세임대라면 일반 전세보다 보호 장치가 훨씬 강합니다.
1️⃣ 전세보증금은 ‘우선권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 + 보증금반환채권에 해당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시
→ 대항력 + 우선변제권 발생
→ 다른 채권자, 압류보다 앞서 보증금 반환 요구 가능
즉,
-
집주인에게 빚이 있더라도
-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LH 전세임대의 경우
-
계약상 임대인은 LH
-
보증금 반환 책임도 LH가 부담
→ 개인 임대인 전세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2️⃣ “가압류 = 보증금 못 받음”은 오해입니다
가압류는
👉 임대인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일 뿐입니다.
✔ 가압류만으로는
-
바로 경매 진행 ❌
-
즉시 보증금 소멸 ❌
즉, 현재 단계에서
전세보증금이 사라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3️⃣ 압류가 있을 때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①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
-
LH 전세임대 구조상
→ 임차인은 큰 영향 없이 보증금 반환 가능
✔ ② 가압류 → 판결 →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
이때 임차인은 경매 배당 절차 참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적용
👉 집값이 보증금보다 충분하다면
→ 보증금 회수 가능성 높음
단,
-
지방세·국세 등 특별우선채권이 있으면
→ 그 다음 순위로 배당될 수 있음
4️⃣ LH 전세임대가 특히 안전한 이유
LH 전세임대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LH가 임대인
✔ 보증금 반환 의무를 LH가 부담
✔ 전세보증보험 구조 포함
즉,
➡️ 집주인 개인에게 채무·가압류가 있어도
➡️ 세입자가 직접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
✅ 1. 등기부등본 확인
-
가압류 외
-
근저당, 압류, 경매개시 여부 확인
✅ 2. 전입신고·확정일자 재확인
-
보증금 보호의 핵심 기준
✅ 3. LH에 공식 상담 요청
-
보증금 반환 시나리오
-
압류 관련 대응 계획
-
향후 경매 가능성 여부
👉 LH 상담 기록을 남겨두면 추후 분쟁 시 매우 유리합니다.
📌 핵심 정리
✔ 전세보증금은 우선권 있는 법적 권리
✔ 가압류가 있어도 바로 보증금 못 받는 건 아님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으면 보호 가능성 높음
✔ LH 전세임대는 일반 전세보다 훨씬 안전한 구조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확인해야 할 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